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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시는 경우,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삭제,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(제37조제8항)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 

    ※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: (국번없이) 182, http://www.police.go.kr/www/security/cyber.js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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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(www.msafer.or.kr)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·개통된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엠세이퍼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, 실제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통신서비스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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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를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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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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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


    ·제6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보호위원회(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 

    4.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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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신용평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·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,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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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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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(오류)입니다.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시고,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 웹 브라우저 설정 변경 방법(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 기준) >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의 ‘도구’ → ‘인터넷 옵션’ → ‘보안’ 탭 클릭 ② 보안 설정 영역 ‘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’ 선택(클릭) → 오른편 ‘사이트(S)’ 버튼 클릭 ③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란에 ‘www.eprivacy.go.kr’ 입력 후 ‘추가(A)’ 버튼 클릭 → ‘닫기’ ④ ‘보안’ 탭 하단의 ‘사용자 지정 수준’ 버튼 클릭 ⑤ ‘기타’ 항목 중 “혼합된 컨텐츠 표시”를 ‘사용’으로 변경 → ‘확인’ 버튼 클릭 → ‘적용’ 버튼 클릭 → 새로 고침(F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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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은 자바(Java)라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바(Java) 프로그램을 설치(http://java.com)하시고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자바(Java) 프로그램이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,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< 자바(Java) 설정 변경 방법 > ① 시작 → 제어판 → Java(32비트) 또는 Java(64비트) 클릭 ② Java 제어판의 ‘보안’ 탭 선택 → ‘사이트 목록 편집(S)’ 클릭 ③ ‘추가(A)’ 버튼 클릭 → 위치 란에 ‘https://nice.checkplus.co.kr’ 입력 후 ‘확인’ 버튼 자바 설정을 변경하시고,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시 실행 팝업창이 2회 제공되며, 이때, ‘실행(R)’ 버튼을 눌러야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 <1회 팝업 내용> 게시자 :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 ... 위치 : https://nice.checkplus.co.kr <2회 팝업 내용> 이름 : UBIKey 게시자 : infovine Co., Ltd. 위치 : https://nice.checkplu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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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많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이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일 수 있으니 잠시 더 기다려주시거나 다시 한 번 조회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